양부남 의원, 전남광주통합지원금 20조 지원 근거 개정안 마련
특별법 개정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도 명시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이재명 정부의 전남광주행정통합지원금 20조 원 약속 이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준호, 정진욱, 문금주, 서삼석, 임문영, 박정현, 이훈기, 윤준병, 조계원, 이건태, 박선원, 이광희, 이상식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률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행정통합을 이룰 경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지난 1월 정부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통합지원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출연하는 것으로 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목적을 명시했다.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으로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지역 우수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추진 △광역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구축 △지역 정주여건 개선 △행정통합 관련 비용 △지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출 △그밖에 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반도체지원계정으로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추진 △반도체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용 지원 △반도체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확보 △그밖에 통합특별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기금의 안정적이고 연속적 운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매 회계년도마다 점검을 통해 특별시장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이 법안을 기초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5조원이 빠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27개 시민단체는 전날 "정부는 통합지원금 20조 원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며 6조 원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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