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채용부터 계약까지 무더기 적발
부당 집행 예산 1억8000여만원 자체 환수
- 김태성 기자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해 채용·보수·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안군은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3년간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병원은 영양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가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 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특혜가 드러났다.
인사·보수 행정 전반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봉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로 부당 지급했다.
2023년 1월 군 직영 전환 당시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한 뒤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만 추가 합산해 임의로 재획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당 집행 과정에서도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금액을 고정으로 책정, 위법한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임금 보전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차액보전수당'은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종전 금액으로 고정 지급했으며, 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병원 운영에서는 경쟁입찰 대신 자동연장 조건을 악용한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타 업체의 사진을 허위로 첨부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의 계약 및 회계 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신안군은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 집행된 예산 1억 8000여만 원을 자체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행정상 처분할 방침이다.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10년 7월 압해읍에 고령화가 빠른 섬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세워진 공공의료기관이다. 개원 후 12년 동안 민간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신안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직영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운영 주체를 바꾼 지 3년여 만에 채용, 회계, 수당 등 여러 민원이 제기돼 왔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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