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법 승소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
전국 최초 사례로 유사 법적분쟁 해소 전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 전경 사진 (광주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법원으로부터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인정 받았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된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빚어졌다.

건축주는 자신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 역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대응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개발사업 당시 예상한 수돗물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건축주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합특별시가 대법원 승소로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라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원인자를 판단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유사 법적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3년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겪어왔다.

2021년 이후 유사 사례로 통합특별시가 피고로 제소된 사건의 총 제소 금액은 124억 원에 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4건 중 12건에 대해 승소했고, 2건은 계류 중이다. 통합특별시는 연속 승소를 통해 44억 원의 재정 유출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전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4년 이후부터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