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 유착' 사실로…법무부 전국 '외국인 배달기사 단속' 점검
법무부 감찰에서 광주출입국 직원 부적절 업무 처리 확인
뉴스1 최초 보도 22일만, 감찰 착수 16일만에 수사 의뢰
- 이수민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안재영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관련해 법무부가 26일 해당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국 출입국관서의 단속 과정 전반 점검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관서의 단속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스1 보도 이후 자체 감찰을 통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범죄 혐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8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제보자와 통화해 '출입국 직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일반적인 단속 제보로 판단했다.
이후 담당 직원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단속 실시를 지시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단속 지시를 누락한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뉴스1은 지난 4일부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전남광주 지역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이의 유착 및 불법체류 외국인 배달기사 단속 제외 거래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는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A 씨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녹취록에는 '단속 배제'를 조건으로 업체 측과 불법 외국인 배달기사의 신상 정보를 거래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법무부는 뉴스1이 관련 의혹 정황을 최초 보도한 지 22일,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지 16일 만인 이날 해당 직원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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