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소총으로 타인 진도견 사살한 60대 집행유예
7년간 허가 없이 공기소총 보관…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재판부 "급박한 위험 없었는데 다른 수단 고려하지 않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주인이 있는 진도견을 허가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사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에 있는 자신의 밭을 돌아다니던 소형 진도견 한 마리를 공기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5.5㎜ 공기소총을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년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개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밭은 휴경 중이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가 목걸이를 차고 있어 야생동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급박한 위험도 없었다"며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 사살해 타인 소유의 동물이 죽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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