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로환경관리원 '위험수당 5만원' 팽팽…임금협상 진통

노조 "새벽 도로에서 위험 노출…별도 보상해야"
자치구 "기존 특수업무수당 중복"…내달 9차 교섭

환경미화원.(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새벽시간 도로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가로환경관리원의 월 5만원 위험수당 신설을 놓고 노동조합과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이견을 보이면서 임금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도로 위 작업에 따른 위험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들은 이미 비슷한 성격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6일 5개 자치구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월부터 올해 가로환경관리원 임금협상을 진행해 현재까지 8차례 교섭했다.

9월 9일 9차 교섭을 앞둔 가운데 노조가 올해 처음 요구한 월 5만 원의 위험수당 신설이 쟁점으로 남았다.

5개 자치구에는 동구 41명, 서구 55명, 남구 50명, 북구 92명, 광산구 70명 등 모두 308명의 가로환경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1억 8480만 원이 필요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식비 인상분을 기본급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성과금 인상안 등을 수용해 위험수당만큼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등 다른 수당도 요구하지 않고, 위험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 역시 추후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오전 6시부터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쓰레기와 낙엽을 치우고 로드킬 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만큼 별도의 위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도 구조물 등으로 청소가 어려우면 차도로 내려가 작업하기도 하고, 매연에 지속해서 노출되거나 겨울철 낙상과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산업재해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영팔 가로환경관리원 노조위원장은 "새벽에 안전조끼 하나를 입고 도로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다른 요구는 포기하더라도 위험수당만큼은 올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구들은 현재 지급되는 월 11만원의 특수업무수당에 새벽·도로 작업 등 힘들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 성격이 이미 반영돼 있어 별도 위험수당을 지급하면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치구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관련 기준과 과거 임금협약 등을 근거로 특수업무수당이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수당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공무원 수당 체계에서도 위험한 직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과 특수한 업무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공무직인 가로환경관리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 위원장은 "과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도 위험수당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었고 특수업무수당만 있었다"며 "특수업무수당에 위험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명확한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가로환경관리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수당과의 중복 여부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9차 교섭에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