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협 조합장·상임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 피소…"부적절 회계"

광주 서부서에 고소장…퇴직금·대의원 인장 대리 날인 의혹
조합장 "절차 따른 정상 집행…내용 파악 후 입장 밝힐 것"

광주 서부경찰서. ⓒ 뉴스1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광주축산농협의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절차 위반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축산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현 경영진이 조합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절차적 문제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면직 처분된 전 조합장에게 감액 없이 퇴직급여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사회에서 수정된 별도 퇴임 공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조합 직원이 보관 중이던 대의원 인장을 사용해 의사록에 대리 날인한 정황과 함께, 일부 대의원은 인장 사용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절차적 위법성도 포함됐다.

2025회계연도 기준 약 2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무급 직원 2명과 일반 직원 2명 등 총 4명에게 6억 9900여만 원의 명예 퇴직급여를 지급했으며, 잔여임기가 24개월 남은 상무급 직원들에게 20개월분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적시됐다.

조합원 A 씨는 고소장에서 "의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결 과정의 적법성과 조합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 정확한 고소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농협법과 금감원 회계 처리 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준비금과 법정적립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산 및 충당 과정은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인터넷 공시 및 중앙회 보고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