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돈 못 찾게 해"…이상함 느낀 은행직원 4억대 보이스피싱 막아
광주 광산경찰, 감사장·포상금 수여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고액 이체를 요청한 고객의 언행을 이상하게 느낀 은행 직원이 4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A 씨(60대·여)는 농협중앙회 광산지점을 찾아 전세 사기를 당한 딸에게 보내야 한다며 4억 1000만 원 상당의 계좌 이체를 요청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은 A 씨가 평소와 달리 고액을 이체하려는 걸 이상히 여겼고 목적을 재차 물었다.
A 씨가 화를 내자 은행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광산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물음에도 A 씨는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하냐"고 화를 냈는데, 계속된 설득 끝에 피싱범죄수사팀은 그가 휴대전화 1대를 더 소지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악성 앱 등을 근거로 경찰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재차 알렸고 4억 원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광산경찰서는 최근 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을 찾아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만수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투철한 신고 정신과 경찰의 세심한 이상징후 파악 등이 시너지를 발휘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서는 금융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외에도 자체 캠페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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