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라이더' 범칙금 물린 출입국사무소…업주는 '미처벌'
집중단속 시기 타 지역에선 '계정 제공' 업주 적발
광주사무소 "독립적 활동" 설명 괴리…불법 구조 '외면' 지적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배달대행업체 소속 외국인 라이더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종사는 업체의 도움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지만, 출입국사무소 조치는 라이더에만 그쳤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실적 쌓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배달대행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라이더 B 씨는 지난 1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차 적발됐다.
1차 적발로 B 씨는 200만 원 상당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A 업체에 대해선 별다른 처분이 없었다.
당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B 씨가 '어떻게' 배달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거나 '부당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 업체에서 일했던 또 다른 외국인 C 씨는 A 업체가 한국인 명의의 배달 라이더 계정을 빌려주며 '대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업체가 외국인에 대해선 한국인 라이더보다 배달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갔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금전 거래는 A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1~5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달 라이더 앱 계정을 제공한 영업점주 1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점주들은 공통적으로 배달 라이더 계정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C 씨가 밝힌 A 업체의 실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적발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 14명 모두 특정 업체와 직접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 달리 자신들이 적발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들은 업주의 도움 없이 홀로 일했다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설명은 집중 단속에서 드러난 실태와 동떨어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자백 없인 소속 업체와 외국인 라이더가 고용 관계라는 걸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난 집중 단속 기간 때 다른 사건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3월까지 밖에 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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