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직 대표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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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수백억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들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세 사람은 지난 2022∼2023년 직원 300여 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로서 수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본 임금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당시 회사 경영 상황에 비춰 볼 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