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라이더 급증에…위법한 '부당거래' 택한 단속 당국
배달업 종사 엄격 제한 불구 타 직종 대비 이점 다수
적발 제보 의존…단속 기관 '편한 길' 걷다 감찰조사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엄격히 제한되는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가 만연한 건 타 직종과 달리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 고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속 기관은 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적발에 나서고 있긴 하나 제보에 의존하는 구조라 정보 제공자와 유착 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 실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취업 외국인을 '부당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취업 외국인 734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67명의 약 11배에 달한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지난해 월평균 적발수는 5.58명이었으나,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146.8명으로 2530%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이라고 배달일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격이 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허용된 비자는 F-2(거주비자), F-5(영주권), F-6(결혼이민비자) 정도라,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생(D-4) 신분으로 배달일을 하는 건 체류자격 위반이다.
이번 단속에서 체류자격 위반 비자는 유학(D-2)이 4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는 학교 수업 등 안 되는 시간대를 피해 일할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학 다음은 재외동포 149명(20.29%), 구직 99명(13.48%) 등 순이었는데, 허용된 직종보다 배달업이 수입과 출퇴근 등 근로 여건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외에도 농번기가 끝나면 고정 수입이 없어진 외국인들이 늘 일거리가 있는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해 도심 지역을 찾는다는 전언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늘어난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주로 단속하는 곳은 전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다.
앞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토바이 번호판 또는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나타난다는 제보에 따라 잠복을 통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특성상 외관(오토바이 종류, 의상 등)만으로는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제보에 의존해서 실적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편한 길'이 정보 제공자에게 특혜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A 직원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특정 배달 대행업체 소속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법무부 차원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착도 문제지만 관계의 중심에 있는 정보가 사실상 불법 취업 외국인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인신매매적 행태'라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단속 기관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실적 쌓기용' 단속을 벌인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불법적 행태"라며 "이주노동자는 법무부나 단속 기관의 실적 올리기용 소모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무부는 단속 실적 위주의 폭력적인 단속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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