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개정 정통망법, 혐오·왜곡 중소 커뮤니티엔 구멍"
노무현재단 등과 공동 입장 발표…"기준 50만명 낮춰야"
"혐오·불법 정보 유통 비중 반영한 다층적 기준 도입도"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과 노무현재단, 4·16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이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실제 유통 구조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조문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반복적 희화화와 은어·밈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조직적 확산 등 실제 피해를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돼 정작 혐오와 왜곡 정보가 집중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기준을 5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혐오·불법 정보 유통 비중을 반영한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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