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수사 지휘 간부 긴급체포…"증거 인멸 확인"
광주경찰청, 광산서 수사팀장 체포…전담수사팀 구성
"제기 의혹, 수사 전반 철저 수사…관련자 전원 조사"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이날 오전 7시 11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에서 혈흔과 지문을 채취하고도 차량 자체는 압수하지 않은 채 현장에 남겨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계속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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