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별정직 공무원 29명 정원 조례안 통과

광주·전남일 때보다 11명 늘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박지현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별정직 공무원을 29명으로 늘리는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이날 오전 0시 전남 무안청사 도의회서 열렸다.

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로 통과시켰다.

또 특별시 조례 234건, 교육 조례 61건, 의회 조례 35건 등 330건의 필수조례를 순차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 중에는 특별시 별정직 공무원을 29명으로 늘리는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포함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누어진 공무원 정원을 하나로 묶고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이다.

또 1급 2명, 1~2급 4명, 2급 1명, 2~3급 8명, 3급 33명 등 직급별 정원도 담겨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별시에서 29명을 뽑을 수 있게 했다. 직급별로는 2·3급 상당 1명, 4급 상당 4명, 5급 상당 12명, 6급 상당 4명, 7급 상당 4명, 8급 상당 4명 등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별정직 공무원 수는 행정에서 11명 증가했다. 앞서 광주시 별정직 공무원은 광주 7명, 전남도는 11명이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되는 직위로, 주로 비서·보좌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권자와 임기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정무직 성격이 강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다 인수위에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무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18명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7명, 전남도의회는 8명이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