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조직에 자금 공급' 30대 외국인 "테러 자금 몰랐다"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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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UN이 지정한 국제 테러조직에 범죄 자금을 공급해 체포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재판에서 테러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 씨(3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테러단체인 KTJ에 660만 원 상당의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엔 해당 조직으로부터 59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KTJ는 UN이 지정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 테러조직이 입금한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해 수출 방식으로 테러단체에 인도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불법 체류하면서 KTJ 조직원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여러 전자지갑을 통해 테러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단순히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일 뿐이다. 차량도 누가 구매했는지 모른다. 주문대로만 수출했다"며 불법체류 등을 인정하면서도 테러 조직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에 피고인 신문을 이어간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