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실명 가능성 못 들어" 병원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수술 전 실명 가능성을 듣지 못한 환자의 영구 실명 장애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부장판사는 환자 A 씨가 의사 B 씨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을 근거로 피고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해당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망망 전막 박리술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A 씨는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시력이 나빠지다가 대학병원에서 영구적인 실명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실명이 수술 후 합병증에 의해 발생했으나 의료진에게 모든 손해배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수술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피고가 사전에 실명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명 의무 위반과 실명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병원 측은 수술 동의서에 실명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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