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긁어 모아 건물 불 지르려 한 60대 방화미수범 중형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다수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60대 미수범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광주 한 은행 건물과 편의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만취한 A 씨는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변에서 쓰레기를 긁어모아 건물 앞에 쌓아 불을 내려 했다.
또 A 씨는 같은날 10차례에 걸쳐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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