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도로·아파트 배회한 60대…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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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67)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4시 47분쯤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한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도로와 아파트 단지 등에 드러내며 공공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누나가 반찬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