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에서 "○○당에 한 표를"…'문제 없다', 이유는
취재진 질의에…투표 사무원 "나는 듣지 못 해"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당에 한 표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 내에서 한 유권자가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유권자 A 씨는 투표소 내로 들어오며 "○○당에 한 표를"이라고 말했다.
주말이고 사실상 전날 많은 양의 사전투표가 이뤄졌기에 당시 해당 투표소 내에 다른 유권자는 없었다. 다만 투표 참관인과 선거 사무원, 취재진 등 20여 명이 있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문제없이 본인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A 씨가 관내 선거인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동안 취재진이 "투표소 내 선거운동을 제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으나 담당 사무원은 "저는 듣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사무원은 "'○○당에 한 표를'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A 씨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였다.
이에 대해 담당 사무원은 "혼잣말이고 다른 유권자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지 않냐. 저는 듣지 못 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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