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속았다…A급 짝퉁 샤넬 팔아 2억 꿀꺽, 피해자엔 "고소해" 조롱

광주지법, 사기 혐의 40대 여성에 징역 4년 중형
명품감정원 소견서 일련번호·날짜 위조 '악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억대에 달하는 'A급 짝퉁 위조 명품 가방' 사기 범행을 일삼고도 '배 째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상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넘게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에서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샤넬 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정작 피해자들에게 가품을 보냈다.

피해자는 12명에 달했고, A 씨가 위조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고가 브랜드 제품 중고 거래상들도 있었다.

A 씨의 범행은 악질적이었다.

그는 휴대전화 편집 기능으로 한국명품감정원 명의의 감정소견서상 일련번호와 날짜를 모두 위조했다.

피해자들은 명품감정원의 소견서를 보고 A 씨가 판매하는 명품 가방을 진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가품 매장에서 구매한 이른바 'A급 짝퉁'이었다.

A 씨는 가품 적발 이후엔 피해자들을 오히려 조롱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도 남자친구와 지인 등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와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누구인지 베일에 싸여 있다'며 엄중 처벌을 내렸다.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은 전문 유통업자마저도 가품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유사성이 높은 물건을 팔았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의 불법성이 상당히 높다"며 "사기 수단으로 문서위조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가품 발각 이후에는 '환불해 줄 텐데 왜 잠자코 기다리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나무라고, '고소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혼선을 주고, 수사 개시에도 아랑곳없이 추가 범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 역시 높다고 봐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