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 시도 태국인 검거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야바 4212정. (서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8 ⓒ 뉴스1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야바 4212정. (서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8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로 태국 국적 A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주택에서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6.0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하고,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야바)을 소지한 혐의다.

이번 검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세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검거된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은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이었으며, 그의 거처에서는 발견된 야바는 4212정으로 시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수사 결과,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 태국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마약류가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류석암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유관기관 간 촘촘한 공조 체계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밀반입에 가담한 상선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