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토론회 배제 반발…가처분 신청
"15% 득표했는데 토론 불참 부당" 주장
광주선관위 "규정이 그렇다…중앙선관위에 문의하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장관호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가 15%의 여론조사 득표율을 갖고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토론회에서 배제되면서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선거구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유력 후보 2명만 초청하면서 특정 후보들에게만 불법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후보는 지난 2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장 후보를 배제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광주지법에 26일 실시될 예정인 토론방송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장 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뉴스1 등 뉴스통신사 1곳과 인터넷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중앙선관위 내부 지침(규칙 제22조)에 인터넷언론사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선거법 제82조에서 선거토론회 개최 가능한 언론기관에 인터넷 언론사가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규칙이 상위 모법이 보장한 언론의 권한과 후보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 후보는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6~17일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김대중 31%, 이정선 17%에 이어 15%를 얻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일간 신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만을 대상으로 보고 장 후보가 5% 이상 득표한 여론조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 후보는 "적극 행정 대신 구시대적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선관위 규정 허점을 시정·보완하는 대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배제했다"며 "선거방송토론위의 공식 심의가 21일 시행되기도 전인 20일부터 이미 토론회 배제 결과가 보도되면서 사실상 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광주로 새롭게 선거구가 출범했는데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됐던 선거구 득표율을 가져다 소급 적용하는 건 불법 특혜이자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다"며 "김대중·이정선 후보의 전남광주특별시 여론조사 득표율은 0%로 봐야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초청 후보들의 동의가 있으면 초청 외 후보들을 초청할 수 있으나 김·이 두 후보가 초청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광주선관위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중앙선관위나 법을 제정한 쪽에 물어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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