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허위 지지선언' 전남 선관위, 체육단체 부회장 경찰 고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지지를 허위 공표한 모 체육단체 부회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450여명의 회원을 둔 모 체육단체의 공식 논의나 의결 없이 단체가 특정 예비 후보자를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3월 말 20여명이 참석한 단체 임시회에 특정 예비 후보자를 초청해 지지 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이 사진을 예비 후보자의 SNS와 친목 SNS에 게재하며 협회가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공표했다.
전남선관위는 A 씨가 체육시설 보수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독단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단체의 공식 지지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단체 명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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