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불법 체류 걸릴까봐"…뺑소니 사망사고 외국인 범행 시인

40대 한국인 운전자 숨져…범인도피 도운 지인 2명도 조사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사고 원인 감식 집중

전남 해남경찰서 전경. (해남경찰 제공) ⓒ 뉴스1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이 외국인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불법체류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외국인 A 씨(30대)에 대한 수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 27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SUV 운전자인 B 씨(4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인 2명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이탈했다. B 씨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8시간 만인 22일 오전 5시쯤 전남 영암군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게 맞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사고 이후 겁을 먹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 차량들은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고, CCTV·사고 목격자가 없던 만큼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차고 차량들에 대한 경찰과 전문가 감식 결과, 첫 사고 이후 각 차량은 수로 추락, 표지판 충돌 등 2~3차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