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여론조사 이중투표' 권유한 자원봉사자 경찰 고발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관련, 권리당원의 이중 투표를 유도한 경선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핵심 지지자 30여명을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당내경선 ARS 조사(권리당원 50%, 일반 선거구민 50%)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물을 경우 "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도록해 권리당원이 일반 여론조사에도 이중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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