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타벅스, 단순 실수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33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역사 모독, 국가 폭력 옹호, 스타벅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인 5월 18일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역사를 부정하고 반인권적인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극우 행보 공식 사과 및 경영 일선 퇴진과 탱크데이 사태를 촉발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상 책임 있는 관계자 전원 징계를 촉구했다. 2026.5.21 ⓒ 뉴스1 박정호 기자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33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역사 모독, 국가 폭력 옹호, 스타벅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인 5월 18일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역사를 부정하고 반인권적인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극우 행보 공식 사과 및 경영 일선 퇴진과 탱크데이 사태를 촉발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상 책임 있는 관계자 전원 징계를 촉구했다. 2026.5.21 ⓒ 뉴스1 박정호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한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 각 실국에 '스타벅스 이용 지양'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일부 행사나 이벤트 경품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을 활용해 왔다.

강 시장은 "이런 시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혹시 앞으로 행사에서 스타벅스 관련 경품이 나갈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