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스벅 '탱크데이' 정용진 회장 고발…"역사적 의미 훼손"(종합)
광주 남부서에 5·18특별법·모욕 혐의 고발장 제출
'5·18 희화화' 반발 확산…서울서도 추가 고발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5·18 유공자들이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하성 씨 등 유공자 5명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혐의로 정 회장, 스타벅스코리아 손정현 전 대표 및 마케팅 담당자, 책임자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공자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코리아가 18일 진행한 온라인 홍보 문구가 5·18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며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표현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텀블러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사용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8일 SNS와 온라인 홍보물 등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유공자들은 "5·18 유공자이자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희생자와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마케팅 논란이 아닌 역사 왜곡 문제"라며 "게시물 작성자뿐 아니라 이벤트 기획·승인 책임자와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법 적용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에선 신중론이 나온다. 지역 한 변호사는 "법인은 형사적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기획자와 내부 결재 라인 등에 대한 개별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대외 홍보가 5·18특별법상 왜곡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윤리적·사회적으로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추모 감정을 비아냥거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수준의 인과관계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5·18특별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논란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매 운동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앞에서 '스타벅스 거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21일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에서도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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