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벽보 21일부터 전남 2406곳에 게시
선관위 "훼손시 처벌될 수 있어" 주의 당부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406여 곳에 게시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어깨띠와 표찰, 유세차를 활용해 거리를 누비게 된다. 오전 7시부터 공개연설이 가능하다. 현수막은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가 가능하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광주·전남에선 총 78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특별시장 1명과 통합교육감 1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91명, 기초의원 320명, 광산을 국회의원 1명 등 모두 441명의 일꾼이 탄생할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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