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일가족에 돈 뜯고 애간장 다 녹인 40대 사기범 징역 3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결혼 빙자 사기로 약혼녀 일가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40대 사기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기범이 '일가족의 애간장'을 녹인 수법을 조목조목 짚으며, 범행 정황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B 씨의 동생들과 아버지 등 일가족을 속여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며, B 씨 가족들의 환심을 샀다.
B 씨의 가족들은 A 씨를 사위로 받아들였고, "경매를 통해 신혼집 등을 싸게 살 수 있다"는 A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A 씨는 B 씨 가족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는 대신 마구 쓰고 다녔다.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두서없고 복잡한 말로 논점 일탈하기', '다른 사람에게 책임 미루기', '교묘한 거짓', '그래도 안 되면 연락 끊고 잠수타기' 등 다양한 책임회피 수법을 동원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애간장을 녹였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 재판에도 여러 차례 출석을 회피하고 병원 입원 명목으로 시간을 버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지연시켰다"며 "급기야 선고기일에 도주했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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