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세상 떠난 대학원생…교수들·전남대 상대 민사소송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수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대학원생의 유족이 해당 교수들과 대학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사건 대리인단'은 14일 "전남대 대학원생 이 모 군의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그 사용자인 전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도교수와 연구교수의 사적인 심부름, 과도한 업무 부담에 괴로워했고, 취업 후에도 연구실 일을 계속할 것을 요구받자 지난해 7월 13일 자살했다. 현재 지도교수는 해임됐고, 연구교수는 계약 해지됐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해 11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고인이 교수 등에 의한 업무의 과중, 부적정한 보상, 권한 남용 및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이들을 수사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유족과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교수들의 갑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전남대엔 사용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대는 법인격이 없는 만큼 교수들에 대한 사용자는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소속 교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갖는 전남대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에 대해서도 사과를 포함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교수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힌 이상 전남대는 자신의 책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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