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놀리는 청소년들 겁주려" 흉기 소지 남편 '집유'

청소년들, 외국인 아내에 욕설하고 도주 반복
정신적 고통 경찰 신고에도 가게는 결국 폐업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인 아내를 놀리며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 씨는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청소년들이 제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 그래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이후 A 씨 아내는 가게를 폐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수현 판사는 "피고인은 공중 통행로를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달아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