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외국인 여성 교제 거절에 '계획 범죄'(종합)
포장 뜯지 않은 흉기로 외국인 여성 노려…살인 예비혐의 추가
스토킹 여성 집 인근 30시간 배회하다 흉기 살해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를 요구하던 여성이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으나 해당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동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 A 씨를 스토킹 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장윤기는 같은 날 새벽 A 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A 씨가 거절하자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장 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사했고 다음 날인 4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장 씨를 스토킹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협박 내용 중 살해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분노와 함께 새벽 시간 벌어진 범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으로 의심하고 살해 결심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3일 오후 5시 21분쯤 흉기 2점을 구매했고 A 씨가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30시간 가까이 A 씨를 찾아 첨단지구를 배회했다.
장 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과도 일치한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유기했는데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는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 것은 장 씨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를 찾지 못 하자 분노가 극에 달했고 범행 대상을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B양(17)으로 변경하고 15분가량 미행했다. 차량으로 예상 경로를 앞질러 5일 오전 0시 11분쯤 B양을 흉기로 살해했고, B양을 도우려 온 C 군(17)에게도 해를 가했다.
경찰은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장 씨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별 구분이 가능한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체포 당시 범행한 사용한 흉기 외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1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신의 차량과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한 장윤기는 범행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 씨는 도주 과정에서 손을 씻고 차량과 흉기를 버렸다.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 묻은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세탁 시간을 기다리며 눕거나 담배를 피고 지인의 이사 준비를 도우며 비어있는 것을 인지한 원룸에 들어가 쉬었다 나오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 씨는 유기한 휴대전화에 대해 '자살을 결심해 삶에 미련이 남을까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1대의 휴대전화는 범행 후 인터넷 접속용으로 과거에 사용하던 공기계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장 씨의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주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공범이 개입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했고 사전 준비와 은폐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계획성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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