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상 첫 농지전수조사…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지방정부가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보유한 경우, 즉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는 농지 처분 명령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 타깃은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농지 투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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