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 공무원들 2심도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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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마구잡이로 부정 발급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3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개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되 실질적인 이익이 적고 관행 인식 등을 고려한다며 모두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특정 조건 준수 시 형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발행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료 몫으로 현금영수증 630건을 부정 발행했으며, 발행 금액은 3500만 원 상당이다.

A 씨 등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검찰은 공직 윤리를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상 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