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주민 배상금 7700만원 빼돌린 변호사…징역 1년 실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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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배상금을 빼돌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2024년 정부가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일부인 77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당시 광주 한 마을주민 230여명을 대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맡았다. 그러나 그는 수령한 정부 배상금을 소송 당사자에게 주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

A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채권 상속인을 찾으려다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재판부에 "2~3주만 있으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직무상 의무를 위배해 죄질이 좋지 않다. 고소가 접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