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2명 추락사' 고소작업대 작업 지시 회사 대표 징역형
작업계획서 미작성 업체는 벌금 1억2000만 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사고를 낸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담양의 모 제조공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사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일 오후 5시 55분쯤 공장에서 발생한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30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게차 고소작업대에서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작업대가 상승하던 중 전도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화물 적재나 하역 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작업차에 근로자들을 태워 작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은 "사고 발생 후 건설업 경영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 안전 중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골절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