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스토킹 여성 '살인 예비 혐의' 적용도 검토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준비 정황 포착
경찰 "범행 준비 정황 등 연관성 여부 조사"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 모 씨(24)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광주지방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6.5.7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을 살해하려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 모 씨(24)에 대한 추가 행적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스토킹 신고자인 외국인 여성 A 씨가 지난 3일 오후 8시쯤 스토킹 신고를 한 이후에도 A 씨 집 근처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같은 날 흉기 2점을 구매해 일대를 돌아다닌 것을 조사됐는데, 경찰은 스토킹 신고 당시 장 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장 씨는 흉기를 신고 전에 구매했다"며 "범행 준비 정황 등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다음 날인 4일 장 씨를 스토킹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장 씨의 구체적인 행적과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혐의 외에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 씨는 어린이날이었던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B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