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운용' 혐의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재판서 혐의 부인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 청구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김용민 부장판사)은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 씨(61)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지난해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사고를 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무죄를 구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으며, 다음 재판은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