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 당시 언론탄압 '보도지침' 실태는?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 초청…14일 5·18기록관서 시민강좌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사)광주전남언론인회는 1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기록관 강당에서 '광주5·18민중항쟁과 보도 검열'을 주제로 시민강좌를 갖는다.
연사로는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나선다. 김 전 회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1980년 당시 반란군부의 보도검열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1980년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보도지침 때문에 겪었던 내용을 1986년 12월 월간 말지에 게재해 외교상 기밀누설죄, 국가모독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됐다가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1995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서울과 광주에서 계엄군과 문화관광부가 함께 저질렀던 보도 검열 실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구체적인 사례, 유언비어 보도 유형, 언론인 축출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언론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에 있었던 전남북계엄분소 보도검열관실이 1980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계엄군의 과격 진압 내용을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기사를 삭제해 시민들의 분노를 초래한 사실도 지적할 방침이다.
1979년 10·26 비상계엄 선포 이후 1981년 1·24 해제까지 계엄사령부는 신문·통신·방송·잡지 등 모든 보도를 사전 검열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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