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 속여 초등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30대 재범자
법원 "아동들·학부모들·교직원 모두 불안 시달려"
징역 10개월…3년간 취업제한 명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택배 배달을 온 것처럼 속여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30대 재범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생활해야 할 교육현장도 불법촬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충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실제 학교 구성원인 다수의 아동들과 학부모들, 교직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런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피고인의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숨어들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업을 하는 A 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학교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19년에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있는 사람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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