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준비 안 돼서"…호텔 폭파협박범 잡고 보니 세미나 발표자

경찰·소방 3시간 30분간 호텔 수색…항소심도 징역 1년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세미나 발표 준비가 미흡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인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2시 58분쯤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AI 변조음성으로 "담양 B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35명이 3시간 30분가량 호텔 내외부를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항공 드론, 차세대 에너지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연기시키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 A 씨는 해당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준비가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해당 호텔은 단체 예약을 취소해 91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