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빨리 행동해라" 중증장애인 뺨 때린 복지시설 종사자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빨리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며 중증 장애인 입소자의 뺨을 때린 복지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 받은 A 씨(3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전남 나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B 씨의 뺨을 수차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입소자가 빨리 옷을 입지 않거나 빨리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위를 떠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해 직업상의 본분을 저버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폭행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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