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 1번지' 나주 영산포읍, 45년 만에 ‘읍’으로 돌아온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산포 홍어축제 ⓒ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정체성 회복과 주민 혜택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1981년 나주읍과 통합돼 '동'으로 분리됐던 영산포 지역은 사실상 농촌임에도 '동'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추진되면 주민들은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농어촌 관련 보조금 등 실질적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인 지역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주시는 조속히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읍 환원은 '영산포'라는 이름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되찾고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옛 영산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45년 만에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는 '제22회 영산포 홍어 한우축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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