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몰며 기초수급비 200차례 5400만원 챙긴 70대, 법원 판단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고 자녀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타 낸 7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7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를 속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후 생활·주거·의료급여로 총 5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여회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생계급여 670여만 원을 타냈다.
그러나 A 씨는 지인 명의로 에쿠스를 구입해 타고 다니고, 아들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주거지 임차료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 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보조를 받았으니 수급 대상자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한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급권자로 소득과 재산에 관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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