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차 차량 유리 돌로 깨고 불 지른 50대 입건
- 이승현 기자

(순천=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량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5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길가에 주차돼 있는 B 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돌을 이용해 조수석 뒷유리를 깨고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불로 인해 B 씨 차량은 반소됐고 소방서 추산 396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 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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