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사진 합성해 배포한 20대 벌금 7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SNS에 배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전남에 소재한 자택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의 사진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해 SNS에 게재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적인 허위 영상물 반포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허위 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상당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형법상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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