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 나주시의원 2명 기소 처분

증거 관계 분석…현역 의원 7명은 무혐의 결론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나주시의원 2명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주시의원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한 나주시의원 9명 중 2명을 기소하고,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표를 대가로 1인당 500만~1000만 원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주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해 총 9명의 의원이 의장 선거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사자들을 재소환하는 등 10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 뇌물을 건넨 A 의원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시의원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기소·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