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8개…자작극? 경찰 탈취?
국내 은닉범 "경찰이 빼돌렸다" 주장…'무고' 혐의도 재판
범인 찾기 개입했던 증인 "거래소 운영자 아니면 불가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478개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해당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 같다"며 개별 증명을 의뢰한 비트코인 현금 환전자로부터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녀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일부를 국내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 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비트코인 1487개의 탈취범으로 경찰을 지목한 혐의(무고)로도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는 당시 기준 원화 393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운영하며, 비트코인 4000개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이 중 1800여개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이들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비트코인 총 320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가 지체되는 사이 누군가 B 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나머지 비트코인 1478개를 빼돌렸다.
B 씨는 '압수수색으로 니모닉 코드(복구 권한)을 가지게 된 수사기관이 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C 씨는 "해당 비트코인은 콜드월렛(오프라인 보관)이 아닌 핫월렛(온라인 보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리모닉 코드랑 전혀 관련이 없다"며 "비트코인 탈취에 사용된 전자지갑만 300여개다. 경찰이 이걸 한꺼번에 빼내는 건 불가능하고 거래소 운영자만이 일괄적인 이체가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특히 C 씨는 "당시 이 거래소는 폐지돼 서버 자체가 닫혀 있었다. 경찰이 가져가려면 운영자 계정으로 접속해 서버를 다시 열고, 이체 한도를 풀어서 한 번에 이체해 갔어야 했다"면서 "운영자는 IP 접속 차단도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건 사실상 해당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수사관들도 증인으로 참석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일괄 이체가 되지 않아 소액씩 옮기다 접근이 끊어졌다"며 "이후 나머지 코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C 씨가 거래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당시 수사 경찰관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또 "B 씨는 경찰이 비트코인을 가져갔다고 생각, 법조브로커를 통해 C 씨에게 사라진 비트코인 행방을 찾아달라고 했다"며 "만약 피고인들이 가져간 거면 C 씨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해당 재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B 씨가 압수당한 320개를 압수품으로 보관하다 지난해 8월 피싱을 당해 분실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범인은 올해 1월 이 비트코인을 다시 검찰 지갑으로 돌려놨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