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유인해 가학 성폭행…"폭로하겠다"며 1원씩 송금한 20대 구속
학교 찾아가 스토킹…광주지검, 보완수사로 범죄 밝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15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스토킹한 A 씨(27)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15세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학적 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A 씨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그루밍 범죄를 벌이고, 피해 아동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52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순차로 불구속 송치받은 후 피고인 조사, 피해 아동 주변인 진술 청취, 법리 검토 등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앞장서 국가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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