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계좌서 3800만원 몰래 뺀 딸, 집행유예로 감형
'사기 혐의' 1심 징역 6월 실형→항소심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모가 사망한 다음 날 은행을 속여 수천만 원을 이체해 실형을 선고받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광주 한 은행을 찾아가 부모 명의 계좌에서 38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 고인 명의의 서명을 해 사기 혐의를 적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등 범행 내용, 규모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체금 중 일부는 고인의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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